14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 면허 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 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 종사자를 해당 국가의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로 규정했다.
이들이 외국인 투자병원에 근무하려면 면허증 사본,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교과과정표·이수(성적) 증명서, 학교 안내서, 실무경력 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복지부 측에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정된다.
개정 고시는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 인정 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규정에 따랐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을 선정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ISIH 컨소시엄은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이 60%, 삼성증권과 삼성물산, KT&G가 40% 지분 참여하고 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천경제청의 요청에 따라 경자법에 규정된 투자병원 내 외국 인력의 인정기준을 구체화 했다”며 “이를 통해 투자병원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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