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농업 분야 4대강 사업으로 1320명 이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업 분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1320명이 이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는 562가구, 1320명이다.

이중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554가구 1300명이,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해 8가구 20명이 이주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며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선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농경지 편입 등으로 인한 영농손실에 대해 실제경작에게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