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 22% “자사상표 무단사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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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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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프랜차이즈 기업 10곳 중 2곳은 자사 상표가 타인에 의해 무단 사용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표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3%의 기업이 “자사의 상표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이 중 72.9%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 25%는 ‘가맹점주로부터의 불만’, 14.6%는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는 22.0%의 기업이 ‘있다’고 답했으며, 거절 이유로는 ‘타인에 의한 동일·유사상표 선등록’(4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사용’(16.7%),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사용’(13.6%),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만을 사용’(10.6%)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상표 출원 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 제외 요건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유사상표가 있는지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1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수는 평균 3.1개, 이 중 2.55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표권 사용을 위해 평균 3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가맹점수가 많을수록 상표권 등록수는 더 많았는데,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는 평균 1.6개, 5~10개 미만은 1.71개, 10~25개 미만은 2.47개,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5.98개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은 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50.3%가 ‘모른다’고 답해 상표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프랜차이즈기업 등록 상표 유형은 ‘문자상표’(47.6%), ‘복합상표’(40.7%), ‘도형상표’(34.1%), ‘기호상표’(13.1%) 순으로 많았으며, 상표 등록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는 ‘출원 후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단축’(54.3%), ‘상표권 침해 발생시 판단기준의 명확화’(24.7%), ‘독점적 사용기간의 연장’(21.7%), ‘상표 등록시 심사기준의 명확화’(19.0%), ‘상표 등록 절차 등에 대한 교육’(16.3%)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상표의 무단 도용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큰 타격을 입힌다”면서 “상표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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