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재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학력 인플레, (고졸자에 대한) 음성적 차별행위 등에 따라 고졸자 등의 공공기관 채용이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학력제한 없는 공개경쟁 채용이 오히려 고졸자가 수행하기 적합한 업무에도 대졸자가 하향취업해 실제 고졸자는 극소수만 채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은 2005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주로 서류심사(어학·자격증·경력 등)와 필기시험 등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감독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공개경쟁원칙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해놓고 있다.
인사운영 지침은‘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러나 122개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에 고졸자가 채용되는 비율은 학력제한 철폐 이후 점점 감소해 2008년 6.3%에서 2009년 4.4%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3.0%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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