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미제출 연구과제는 모두 312건, 이들 과제에 지원된 연구비는 30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 아직 환수하지 못한 연구비는 2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는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비 용도 외 지출로 보고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최근 3년동안 미제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한 실적이 전혀 없다”며 “환수와 관련해 별도의 강행규정 없이 유예 기한만 두는 것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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