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도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외국기업 상장규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외국기업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가 공시대리인을 맡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이 외국 기업 상장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불거진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의 회계 불투명성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업체인 중국고섬은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불과 2개월도 안 돼 기업회계 문제가 불거졌다. 3월 싱가포르증권거래소의 원주 거래가 정지되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예탁증서도 6개월째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9개 외국기업 가운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5개사나 된다. 중국원양자원·네프로아이티·연합과기 등 3개사는 중복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에 물어 늦장공시나 공시번복 등 사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증권가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공시대리인을 맡는다고 해서 불성실공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증권사가 현지에 인력을 파견한다 해도 내부적인 요소를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기업들은 국내에 연락사무소만을 개설하고 공시대리인을 통해 공시를 해왔다. 그 결과 본사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국내회계법인도 본사에서 보내주는 자료로만 공시를 해왔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해 공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렇게 되면 기존이랑 차이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용증가도 부담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국 증권사들 부담만 커진다"라며 "공시업무를 담당해야할 인력도 둬야하고 비용부담도 증가해 외국기업 IPO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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