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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최영희 “유디치과 발암논란 제품 수입금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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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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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유디치과 등 일부 치과에서 사용돼 논란을 발생한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함유된 ‘T-3’가 보건당국의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6월 베릴륨이 함유된 치과용 비금속합금 14개 품목의 제조·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T-3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약청은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각의 품목을 거론하며 치과용 비귀금속 제조·수입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A업체의 T-3은 제외돼 이후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됐다.

특히 다른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T-3의 수입이 2008년 2700㎏에서 지난해에는 1만6150㎏으로 약 6배 가량 급증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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