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6월 베릴륨이 함유된 치과용 비금속합금 14개 품목의 제조·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T-3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약청은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각의 품목을 거론하며 치과용 비귀금속 제조·수입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A업체의 T-3은 제외돼 이후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됐다.
특히 다른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T-3의 수입이 2008년 2700㎏에서 지난해에는 1만6150㎏으로 약 6배 가량 급증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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