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 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FTA는 체결했다고 자동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 등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청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포하는데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라며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매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체계를 갖춰 신속한 물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신청을 안하고 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 문제를 포함해 수출입 업체의 고충과 애로를 접수해 해결하는 상담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지표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며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주영섭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인증수출자 지정을) 성과관리 지표에 넣어 관리하겠다”면서 “수입물가도 자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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