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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FTA 걸림돌' TAA 연장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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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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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ㆍ공화 합의 5단계 절차 중 2단계 이행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상원이 22일(현지시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온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TAA 제도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의 패키지안을 통과시켰다.

TAA 제도는 자유무역 때문에 외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으며,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장을 추진한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특히 TAA 제도 연장 문제는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와 연계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기싸움이 FTA 비준 동의에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됐다.

이와 관련, 상원의 민주ㆍ공화 양당은 지난달 여름 휴회 시작 직전에 9월 회기가 소집되면 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추진 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

이 추진 계획에 포함된 5단계 절차 중 가운데 첫 단계인 하원의 GSP 연장안이 지난 7일 하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TAA 제도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2단계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하원의 FTA 이행법안 및 TAA 제도 연장안 동시 처리, 상원의 FTA 이행법안 처리 등의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협의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행법안은 다음 달 첫 주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미 행정부와 의회는 늦어도 10월에 처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상원 표결 직후 공화당 지도부도 일제히 설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조속한 이행법안 제출을 촉구해 김 본부장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하원이 동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3개 이행법안을 제출하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즉각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이제는 대통령의 차례"라면서 "더이상 골대를 움직이거나 변명하지 말라"고 지적한 뒤 "계류 중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시간이 됐다"고 요구했다.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상원의 TAA 제도 연장안 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 단계는 대통령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FTA 이행법안을 빨리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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