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인천광역시장과 관세청장은 인천지역 수출.중소기업 및 물류 관련 업체의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EO공인 인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에 따라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주체들에 대해 각국의 세관당국이 무역안전성을 공인한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말한다.
각국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AEO 인증을 받은 업체의 화물이 수출입 통관을 받을 경우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Non stop free pass)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에 참석한 업체가 AEO공인 인증 신청을 할 경우 관세청과의 협약에 따라 공인 취득 우선 대상자 및 공인취득 비용 지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추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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