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록상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하는 부분도 있어 피고인들을 면담하면서 `사실이라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설득도 하고, 한 피고인에게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장 등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해했고, 공소사실에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론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내용에 교장의 가족이 학교에 온 날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나 목격자 진술 가운데 축구를 하다 유리 창가에 와서 범행을 봤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유죄가 선고됐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이 사건 변호 당시 장애인 관련 재판의 특수성을 처음 알았다며 수화 통역의 객관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 있는 수화 통역자에게 법정 통역을 부탁했는데 통역을 거절하더라. 어쩔 수 없이 조서나 수사기록에 기재된 내용 검토만 부탁했는데 `수화는 이렇게 통역될 수 없다. 어떤 부분은 대단히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싶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다며 “소설은 피해자 쪽 얘기만 듣고 쓴 것으로 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판사를 그만둔 지 7년 뒤에 맡은 사건이었다”고 일축한 뒤 “항소심 재판장인 이한주 부장은 검사와 함께가 아니라면 변호사 면담 신청조차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돌을 던진다고 변호사마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당시 변론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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