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광주신세계의 주식 보유 실태와 그에 따른 대주주의 거액 배당 이익 등을 지적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납세 감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광주신세계가 지난 1995년 5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주주에게 배당금만 100억원 이상이 흘러갔다”며 “광주청은 대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행정비용을 줄이고 투명 세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세무신고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접근이 더욱 쉽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지에스칼텍스와의 70억원 세금부과 소송 1심에서 패한 내용을 지적하며 “지에스칼텍스가 광주청의 세수에 기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형균 광주국세청장과 실무 국장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1심 소송에서 지에스칼텍스는 조세소송 1위의 로펌으로 대응했는데 광주청은 준비서면 1회, 참고서면 2회 제출하는 데 그치면서 패소했다”며 “재벌과 소송을 할 때는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지킨다는 자세로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광주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와 관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많고 세무조사 유예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과 관내 기업 경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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