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국토해양위원회)은“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학자금 이중대출'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1학기까지 총 3학기 동안 총 3개 기관 공기업 직원에게 72건, 2억 7000만원의 학자금이 이중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자금 이중대출이 적발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총 3곳이다.
이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고도, 정부가 서민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2(중복지원의 방지) 규정에 의하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경우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이어서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복지혜택도 부족해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까지 손을 뻗는 비도덕적인 행태가 적발됐다"면서 "지방 공기업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과 한국장학재단 사이에 서로 정보 공유 및 학자금 대출 심사를 강화해 이중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최근(지난 29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학자금 이중지원 개선조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런 비도덕적 행태는 지속적으로 개선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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