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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