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부산시 수협 조합장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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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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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 건설사에 여러 건의 공사를 몰아주도록 지시 또는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와 공판장 중매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이태근(56) 부산시 수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공사입찰 과정에서 허위 업체와 대리인을 내세워 부산시 수협이 발주한 5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이모(53)씨에 대해서도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조합장은 ▲2008년 5월 K건설 황 모씨로부터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수협 남포동 공판장 중매인으로 5명을 선정해주고 500만원을 받았으며 ▲2009년 5월 상임이사 이 모씨로부터 이사선정 대가로 300만원 등을 수수하는 등 2008년 5월~2009년 5월 부산수협 발주 공사를 특정업자에게 몰아주거나 수협 간부 및 중매인 선정 대가로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언했으나 800만원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합장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만큼 부실해진 부산시수협을 제대로 운영하기는 커녕 중매인 선정과정에 금품을 받아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한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만 뇌물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 먼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07년 10월 취임했고 지난 8월23일 치러진 제17대 부산수협 조합장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만약 이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또는 선고유예)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 따라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부산시수협 비상대책위는 이 조합장이 비리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산시수협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이 조합장을 해임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있는 부산시수협을 정상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이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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