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보험료 담보로 대출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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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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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유사 직종 직장인에 비해 약 2%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보험료 관련 자금관리 계약을 맺은 기업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면서 다른 유사 직종의 직장인 보다도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단에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대출 명세를 살펴보면, 이들이 이용한 대출건수는 857건으로 총 188억원에 달한다.

평균 대출금리는 연 5.34%다.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일반대출 금리가 7.3~7.4%인 점을 감안하면, 공단 직원들이 2%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공단이 금리 인하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 영업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보험료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인 만큼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 대출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이 금리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6년 6월 기업은행과 전산시스템, 뱅킹시스템, 증권사 및 카드사 등 대외시스템과 연동해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사이버(Cyber) 통합자금관리시스템’(HI-Bank) 업무제휴 및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엔 2014년까지 3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매달 보험료 징수액 평균 2조5000억원이 기업은행으로 들어가고, 매일 평균 1500억원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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