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 “시민참여위원회 신설해 국민참여재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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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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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KBS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소통을 하면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법원이 실제 잘못하고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듣고 고칠 것이고 법원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제를 알려서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판결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튀는 판결‘에 대해 “`튀는 판결’과 `소신 있는 판결‘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심 무죄 선고로 논란이 일었던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통해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길을 막아 전관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제도에 대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자력이 부족한 사람도 진입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변호사 수가 많아질수록 법률 비용이 줄어들게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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