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첨예해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을 개정해 1만원 이하는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은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연내 발표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융위가 법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액결제의 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1만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10달러를 카드 결제 거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카드 결제 의무화는 가맹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이었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 가맹점주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내야 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가맹점이 많다”며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 혜택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원 포착이 어려워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또 다른 이슈였던 ‘이중가격제’ 도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여전법 19조 3항은 카드와 현금 결제에 대한 이중가격제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는 카드 사용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점 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중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중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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