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700여명에 17억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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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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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신고 376건, 증여혐의 77건 적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들에게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6억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외에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52건(660명)이 적발돼 과태료 총 15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4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정밀조사에서도 허위신고 24건(46명)을 추가 적발,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증여혐의 28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28건(61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4건(7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77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유사사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매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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