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 "'주택 가격 제한'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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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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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고령화 시대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격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부양비를 사용자를 봉양하는 직계비속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집 한 채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뜻하며 현재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차장은 11일 주택금융월보 9월호에 기고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을 소유했어도 소득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노인은 고소득층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현재 주택가격에 의한 제한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계층은 소득이 부족하지만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자가주택 소유자는 40.1% 정도로 조사됐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들의 전체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6%로 금융자산의 비중 13.0%를 압도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총부채 배율은 30세 미만에서는 0.81배에 불과하지만 △30대 1.69배 △40대 1.97배 △50대 2.39배 △60대 3.47배로 상승했다.

조사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감소해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은퇴 후 수입이 줄면서 빚을 내기 때문"이라며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연금의 취지에 맞도록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동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 HECM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 HECM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개발한 역모기지상품으로, 주택가격을 인정하는 한도만 있을 뿐 주택가격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

보고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용자를 봉양하는 직계비속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과 인지세와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나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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