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AI의 경우, 유입 원인인 철새가 9월부터 국내에 도래하고,구제역은 지난해 발생시기 및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해 볼 때 재발 가능성이 높다.
AIㆍ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AIㆍ구제역 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상황 발생시 또는 유사시에는 상황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상황실 가동을 통해 관내 방역상황을 분석ㆍ보완하며, 유사시 대응체계 점검 및 준비 등 실효성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각 군.구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시는 또, AI·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AI·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해줄 것과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주 1회이상 농장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AI·구제역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시 및 군ㆍ구 가축방역상황실 440-4391~3),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국 전에 검역 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시에는 공.항만에 상주하는 검역검사 본부 관계자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귀가하되,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