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래 IT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활용할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정보 보호정책 수립 ▲서버·스토리지 위치와 준거 법률 포함해 이용약관 수립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을 보안 대책으로 제시했다.
기업 이용자에게는 ▲문제 발생 최소화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선택 ▲정기적 백업과 중요 정보의 암호화 ▲서비스 변경·해지 시 정보 회수·삭제 확인서 확보 등의 대책을 소개했으며 개인 이용자에게는 ▲고지 여부 확인 및 정보보호 인증 취득한 서비스 선택 ▲이용방법과 이용조건 확인 등을 당부했다.
클라우드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넣어둔 정보나 소프트웨어 등의 IT 자원을 빌려 쓰는 방식의 서비스다.
방통위와 KISA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자 지원책을 마련해 보안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체 기술 이전 등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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