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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청 직원들이 쇠사슬로 고정된 주차방지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이면도로에 있는 적치물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성남시 중원구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이면도로 적치물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면서“정비대상은 도로변에 내놓은 바리게이트, 물통, 폐가구, 라바콘 등 주차방지 시설물이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를 해 23명의 정비반을 긴급 편성해 관내 10개동을 순차적으로 돌며 도로변 적치물을 수거키로 했다.
또 수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로에 시설물을 적치할 경우 행위자에게 10만원에소 최고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이에 앞서 일제조사를 통해 현재 514건 적치물을 적발하고, 해당 건물소유자나 행위자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2차례 발송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그간 적치물로 보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더불어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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