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공 농식품의 대미 수출은 크게 늘어나겠지만 가격 경쟁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신선 농식품의 대미 수출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주요 대미 수출 농식품 품목들 중 대부분은 가공 농식품들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5억1880만 달러이다. 이중 1위는 궐련으로 3130만 달러이다. 수출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의 품목들을 살펴보면 음료가 2510만 달러, 김 2350만 달러, 라면 1980만 달러, 비스킷 1630만 달러이다.
이외 곡류조제품과 국수도 각각 1080만 달러, 1010만 달러 수출액을 기록해 10위 안에 들었다.
10위 안에 포함된 품목들 중에 신선 농식품은 배, 굴, 오징어뿐이다.
더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많은 주요 대미 가공 농식품 수출 품목들의 관세가 철폐된다.
라면, 음료, 국수, 판매용 설탕과자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담배는 7년 후에, 곡류조제품은 5년 후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대미 육류 수출은 불가능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미국 측이 진행 중이던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인정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닭고기도 국내에서 뉴캣슬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미국 측의 수입허용절차 진행이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이나 수출유망품목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의 대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데 지원품목은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전통주, 녹차 등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품목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필요하면 자체지원으로 별도의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출유망품목 육성도 농·수·임·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지원품목으로 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가공 농식품은 대자본이 생산하는데 비해 신선 농식품은 영세한 농가에서 생산한다”며 “물류비 등을 고려할 때 신선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가공 농식품보다 떨어지므로 정부도 신선 농식품 지원에 더 힘을 쏟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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