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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위 건설사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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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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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시공능력평가 58위의 범양건영은 20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양건영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등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 심사해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중견 종합 건설사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범양건영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0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99억원)보다 47% 줄었고, 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81억원에서 올 상반기 24억원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범양건영의 유동성은 특히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베트남 등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잇따른 파산으로 어쩔 수 없이 PF 채무를 인수하는 바람에 나빠졌다.

또 전체 사업의 70%를 관급 공사에 의존하는 회사 사업구조로 인해 최근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감소로 신규 사업 수주에 차질을 빚어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범양건영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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