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대로 위 시술은 환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절제된 조직이 3㎝ 이상인 선종·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 종양 등이 시술 대상이다.
본인 일부부담 적응증 외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위암도 시술 대상에 포함됐다.
식도·결장 등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시술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식도는 △원주의 3분의2 이하를 침범하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 등이다.
결장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크기 2㎝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 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등이 포함됐다.
고시는 시술 담당 의사는 3년 경력 이상의 전문의로 자격을 한정했다.
의료시설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개복·개흉 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을 갖춰야 하며, 정해진 형식의 병리조직검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시술환자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또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시술성적, 대체 가능한 다른 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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