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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前저축은행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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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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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차명으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기존 부실대출금 등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57)씨와 김영구(56)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은행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악화 상태를 숨기기 위해 은행 임·직원의 지인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유상증자시 대주주의 주금납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은행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은행 고객과 주주 등 선량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행위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계속 누적되다 결국 파산했으며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다.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지분이 100% 인수됐으며 현재 부산에 있는 고려상호저축은행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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