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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지급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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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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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11~12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10월 중에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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