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11~12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10월 중에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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