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7일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법원의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예규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은 법원의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합의금성격인 공탁금을 수납할 수 있는 은행이다.
전주지방법원은 SC제일은행이 이 업무를 맡아왔으며, 일각에서는 지역 내 금융서비스망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지역공공자금의 역외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북은행 측은 공탁금수납업무를 취급하게 되면서 지역금융활성화는 물론 공공자금의 지역내 유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면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물론지역경제회생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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