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의정부지법, 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미군 10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1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미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는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21)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침입,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광진)는 지난 21일 첫 공판에서 K이병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