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K(21) 이병에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일 오전 9시50분부터 1호 법정에서 미2사단 소속 K이병에 대한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K이병은 지난달 24일 새벽 4시쯤 술에 취해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고생(18)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