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가 지난달 31일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521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로 마무리 했다.

또, 20일간 열람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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