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택차압 400만건 재검토...중대한 하자 있으면 집 소유권 돌려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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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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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난 수 년간 차압 당한 주택 400만채 이상이 은행등 채권기관의 잘못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통화감독청(OCC) 등 연방정부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최대 모기지 제공 업체들은 1일(현지시간) 앞으로 독립 조사관을 고용해 주책 차압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지난 2009년 이후 차압된 주책들로 최소 400만채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금융기관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자신의 주택이 차압당한 고객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서한을 받은 전 주택 소유주들은 2012년4월30일까지 답신을 해야 해당 주택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진다.

독립 조사관들은 이들 주택에 대해 수수료가 잘못 계산되었는지 여부, 주택 소유주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차압이 이루어졌는지, 주택 소유주가 융자 재조정(모디피케이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차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융자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집을 빼앗겼다”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 이미 차압당한 집을 찾는 일이 있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밝혀 왔다.

그러나 만일 중대한 차압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집을 빼앗긴 주택 소유주가 어떤 보상을 받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았다.

연방당국은 “400만건을 조사하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선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가 은행의 잘못인지, 변호사의 잘못인지 등도 가려야 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연방 통화감독청(OCC)와 융자 은행들간의 합의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그동안의 주택 차압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차압 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OCC는 은행들이 차압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고객의 서명을 위조하던가, 아니면 짧은 시간 안에 수천 건의 차압 케이스를 결정하는 등 무리한 일정을 소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백만건의 이미 진행된 차압 절차를 다시 되짚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지만, 연방 검찰의 기소가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크게 양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OCC는 “이번 결정은 연방 검찰, 법무부 등이 은행들과 합의중인 약 250억달러 규모의 벌금 부과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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