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청년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강원도, 청년 창업기업 수의계약 참여 확대…도내 8300개 기업 기회 얻어

  •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마감일 앞두고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한정됐던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이 포함되면서, 이들 기업도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고, 공공시장 실적을 확보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약 8300개 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도는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지원기관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적용대상인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시군, 도내 국가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내 청년 창업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활용 독려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청년 창업가 연령 상한이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8월 6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통해 청년 창업가 연령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특히 자금과 실적이 부족한 창업 초기 청년기업들에게는 숨통을 틔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호관세 유예 마감일 앞두고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확정에 대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체계 마련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

회의에서는 최종 관세 협정 타결 및 적용 등 예상 시나리오를 가정해, 기관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협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피해기업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 △‘강원형 관세 대응 바우처’ 시범사업 검토 △신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 전략 추진 △민·관·공 공동 대응 협의체 운영 등을 중심으로 관세 불확실성에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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