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피트니스센터는 업종 특성상 부도 및 폐업이 잦아 상가 주인들에게 점차 기피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2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고급시설과 광고로 인기를 끌던 캘리포니아와우, 휴먼액티브 등의 피트니스센터들이 문을 닫으며 회원들의 원성을 받은 적이 있고, 영업중단 전날까지 회원을 모집하다가 모습을 감추는 ‘먹튀’ 업체들도 나타났다.
피트니스센터는 창업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대신 임대료와 기구비,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 초기에는 할인 등으로 연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이 금액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점 후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신규회원이 줄어들면 바로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
까다로운 중도환불도 골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7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사례 중 체력단련장이 소비자 해약요구에 따른 환급을 지연, 거절하거나 일부만을 환급한 사례가 585건에 달했다.
신설동에서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사업자는 “운영능력이 약한 임차인을 받으면 마음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입점은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약국, 제1금융권, SSM,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등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임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선임대상가 중 인기업종의 임차인이 들어오는 상가가 계약 1순위라는게 상가분양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튼튼한 임차인의 선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임차인 업종을 고를 때 부도 및 폐업사례가 많은 업종보다 장기운영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 업종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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