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복지부, 의사상자 7명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3 0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사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故) 김택구(사망 당시 50세)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산의 메추리섬 선착장 인근에서 물놀이하다 실족한 아이 2명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1명을 구하고 사망했다.

그는 과거에도 2차례나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올 7월 물에 빠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임정식(사망 당시 29세)씨, 8월에 부산 해운대 주변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린 여성을 구한 후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다 숨진 신상봉(사망 당시 47세)씨도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수해로 방 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려다 다친 이기홍(37)씨, 주한미군의 필리핀 여성 성폭행 시도를 제지하려다 다친 조재휘(36세)씨, 도심에서 전라로 배회하는 여성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잡으려다 다친 김희숙(55세)씨도 이번 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결정됐다.

의사자에게는 2억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