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중 비교적 위험도나 난도가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임시충전과 치아 본뜨기,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부착물 장착·제거, 치과·구강질환 예방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스케일링과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등이다.
아울러 치과기공사가 만드는 기공물의 범위를 ‘틀니·임플란트·상부구조 등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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