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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않은 만기예금에 이자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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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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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예금이나 적금을 든 후 만기된 예금에 이자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도해지시에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돼도 찾지않는 정기 예ㆍ적금에 대해 지금까지 연 0.1%수준의 이자를 줬다.

실제로 지난해 만기가 된 예ㆍ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무려 231조원, 계좌 수는 520만개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같은 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 6%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지맞는 장사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의 수익추구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면서 금융권도 이같은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준 후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4%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후 한달 내에는 연 2%, 이후 3개월 내에는 연 0.8%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일단 예ㆍ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ㆍ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기로 했다.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한다.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현재 연 2.4%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기 예ㆍ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은행들은 만기의 절반 정도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만기의 10분의 1만 남으면 약정이자의 90%를 주는 식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은 3개월, 6개월, 9개월 등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금리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별로 적용해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기업은행은 월 단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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