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ㆍ명예회복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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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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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980년 신군부의 불교 탄압 사건인 `10ㆍ27 법난‘으로 스님이 피해를 본 경우 종교단체가 피해 신고와 함께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무총리 소속 10ㆍ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10ㆍ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인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할 때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회복심의위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불교로 한정했던 위원 자격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10ㆍ27 법난은 당시 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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