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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인화학교 법인 해체…재산 가톨릭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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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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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인화학교의 법인이 스스로 해체하고 법인의 재산 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했다.

우석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은 인화학교의 감독자로서 제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당 법인의 재산 일체를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고 자체 해산한다”고 밝혔다.

우석은 이와 관련, 해산 관련 서류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우석은 “법인의 결정이 관할청과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서 조속히 수용됨으로써 더는 소모적인 논란과 충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법인의 증여는 설립자의 친인척 및 우석 이사진 관여나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일체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우석은 이어 “법인 산하시설인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인화학교의 법인이 자진 해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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