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반께 심 대표를 불러 1시간여에 걸쳐 영상녹화 방식으로 조사했다”며 “대부분의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심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심 대표가 직원 임금 8억5000만원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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