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
지난주는 온 국민이 대부업계에 따가운 시선을 보낸 한 주였다
몇몇 대형 대부업체가 만기도래한 고객에게서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위반해 30억원을 더 받았다는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만기에 원금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연체채권으로 간주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만기도래 통지를 고객들에게 하지 않았고 전산상으로 정상채권으로 관리해 온 점을 볼 때 법적으로 연체채권이 아니라 갱신된 채권으로 봐야 하며 인하된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뜯어보면 만기도래 고객에 대한 관리방식에 있어서 해당 대부업체의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 금융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만기도래 통지를 고객에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고, 또 고객 보호를 위해 그랬다고 항변하지만 전산상으로 연체채권을 정상채권 처럼 관리해 온 것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업체의 업무 과실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과실 행위로 인하여 대출채권의 본질적 속성이 연체채권에서 갱신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위자율 위반 시비에 대하여는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강남구청과 사법부에서 만기채권의 갱신절차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 사태를 계기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바로 현행 대부업법의 과도한 처벌기준이다. 대부업법은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과태료와 영업정지(1-6개월), 직권취소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광고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체결시 관련된 부대서류를 하나만 받지 않는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도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09년 대부업법 처벌규정이 과도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는 점을 인식하고 위반행위 회수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기간을 세분화했지만 여전히 대부업법 처벌기준은 타 금융권에 비해 과도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애초 대부업법이 개인 사금융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개인업자의 위반행위 처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자산 1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대부업체의 등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자율 위반으로 적발된 대부업체들도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으로 끝난다면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업무개선을 하고 말겠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장기간의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대부업법 처벌기준은 이자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부업체와 타 금융기관을 차별화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난 2009년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여러 금융기관들도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취급수수료를 받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개선 지도만 하고 실질적인 처벌은 하지 않았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이자율을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영업정지(1-6개월)를 내리도록 되어 있지만, 타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업체가 불응할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금융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 금융기관들은 이자율 위반을 해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지자체의 처분결과를 놓고 대부업체와 법정 다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올해 초 중견 대부업체 H사의 경우에도 구청으로부터 이자율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통해 고의가 아님을 인정받아 영업정지를 면한 적이 있다.
다른 대부업체 P사도 채무증명서 발급비용을 많이 받은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대부업체가 감독기관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법적 다툼에 적극적인 것은 현행 처벌기준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을 만큼 과도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서 비롯된다.
대부업법의 처벌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와 대부업체의 불편한 법적 다툼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 사태를 계기로 대부업법 처벌기준을 대폭 손 볼 필요가 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만으로 한정하는 한편, 금감원 직권검사를 받는 자산 1백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타 금융기관의 처벌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방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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