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하는 등 농약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부 농약의 통신 판매 허용과 관련, 판매허용 대상농약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천연식물보호제는 화학농약과 달리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면서 “화학농약과 차별적으로 판매를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유통,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 시행으로 부정농약의 유통금지 등 농약 유통질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농약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선 농촌진흥청장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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