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용카드 국세 납부 실적은 600건 83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건, 5328억원)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143.5%, 금액으로는 157.4%가 급증했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2383억원, 세무서를 방문해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6004억원이었다.
지난해 납부실적을 분석해 보면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이 7천56억원, 법인 896억원으로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수(총 650건)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하가 373건(57.3%), 100만∼200만원 이하 146건(22.5%), 200만∼300만원 이하 62건 (9.6%), 300만∼400만원 이하 28건(4.3%), 400만∼500만원 이하 41건(6.3%)이었다.
전체 신용카드 납세 건수의 80%가 200만원 이하 결제인 점으로 미뤄볼 때 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체가 세금 납부에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부 이용 실적은 일시불(135건)에 비해 많았는데 무이자 2∼3개월 342건(52.5%), 4∼6개월 105건(16.2%), 7∼12개월 68건(10.5%) 순으로 무이자 할부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처럼 납세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전체 국세 징수액(작년 기준 166조149억원)에서 신용카드로 낸 세액 비중은 0.05%에 그치고 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붙는 수수료(1.2%)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다 인터넷 신용카드 세금결제 한도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세도 서울시처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