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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제약회사 독점횡포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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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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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약품 원료를 독점해 폭리를 취한 중국 제약회사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15일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최근 불법으로 고혈압약 레세르핀의 원료인 염산프로메타진을 독점 공급함으로써 고혈압약 시장가격을 끌어올려 폭리를 취한 불공정 악덕기업을 적발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발개위는 산둥(山東)성 유명 제약기업인 산둥순퉁(順通)과 산둥화신(華新) 두개 기업이 반독점법과 가격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낸 뒤 불법 수익 전액 환수와 함께 700만 위안(한화 약 12억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벌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세르핀은 중국 국가 기본 약물 목록에도 포함된 고혈압 치료제로서 현재 중국 내에서 수천만명의 고혈압환자들 사이에 매년 80억~90억 정이 판매되는 약품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 레세르핀의 주요 원료인 염산프로메타진을 생산하는 업체는 랴오닝성에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개위에 따르면 산둥순퉁과 산둥화신은 바로 염산프로메타진을 생산하는 이들 두개의 업체와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제품을 다른 기업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레세르핀 약품 가격을 십 여배로 뻥튀기했다.

발개위 반독점국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레세르핀을 공급해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4대 주요 기업들이 염산프로메타진을 구하기 위해 산둥순퉁과 산둥화신과 협상을 했으나 이들은 kg당 178위안에 불과한 약품 원료를 15배 가까이 부풀린 2600위안으로 올려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심지어 약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발개위 측은 “산둥순퉁과 산둥화신의 수법이 졸렬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반독점법에 따라 이들 업체에 총 700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불법으로 취한 수익을 모두 몰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가격 담합 등을 막고 경제체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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