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9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결의안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또는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ㆍ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를 지적했다.
결의안은 북한 내에 많은 숫자의 정치범 수용소(prison camps)가 존재하고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은 최초로 북한 정치범 수용서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남편 오길남씨가 14일 미 의회에서 가족 구출을 호소하는 등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유엔의 이번 조치가 나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결의안은 또 제3국에서 송환되거나 추방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나라는 유엔의 농-르플루망 원칙(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탈북자들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긴급한 인도적 우려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이 유감이라며 상봉이 최대한 빨리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식량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해 정상적인 생산과 배급이 이뤄지도록 보다 효율적인 식량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7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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