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국시장의 경우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해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시장에서의 이마트 매출액 및 점포수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 이하”라며 “홈플러스ㆍ롯데쇼핑 등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역시장에서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7곳과 기업결합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 심사했지만 점유율 증가분이 3%에 미치지 않는 등 소폭 증가했고 경쟁사와의 점유율 차이도 미미해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 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5월20일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133개, SSM 24개를, 킴스클럽마트는 SSM 5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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