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산업 분야의 표준분류를 공식 제정한 것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이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앞으로 국가 통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준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일반 산업에 널리 분포하는 저작권 산업의 객관적 정의를 위해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세계표준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
분류 구조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크게 △저작권 핵심 발현 산업 △저작물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상호 의존 산업 △저작물의 전시·유통 산업(부분 산업) △저작물 전시·유통을 지원하는 산업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55개 중분류와 316개의 세부 산업으로 나눠 정리했다고 문화부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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