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문화부,‘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6 15: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산업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제정했다.

문화부는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산업 분야의 표준분류를 공식 제정한 것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이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앞으로 국가 통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준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일반 산업에 널리 분포하는 저작권 산업의 객관적 정의를 위해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세계표준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

분류 구조는 WIPO의 권고안에 따라 크게 △저작권 핵심 발현 산업 △저작물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상호 의존 산업 △저작물의 전시·유통 산업(부분 산업) △저작물 전시·유통을 지원하는 산업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55개 중분류와 316개의 세부 산업으로 나눠 정리했다고 문화부는 소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