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고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금감원 내에는 검사권, 제재권 없이 민원처리, 금융교육, 연구 및 조사 등의 업무만 담당하는 금소원이 신설된다.
준독립기구 성격의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금소원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하면 완료 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금소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감원 원장의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감원과의 협의를 거친 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들 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소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직 진단에 따른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직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개편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직 진단은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감원에 기능별 조직 전환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조직 개편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조직에서 금소원을 분리하고 기획총괄, 감독, 검사 등 기능별 조직을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타의에 의한 조직 개편이 오히려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개편 효과를 장담키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원진을 기능별 조직에 따라 배치하더라도 산하 실, 국은 다시 권역별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 수천만원의 조직 진단비만 날리는 꼴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뒤집어 놔 정신이 없다”며 “조직 분리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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