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이나 생산성 향상과 재취업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임의 가입이 가능했지만, 실업급여 가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가 일정액의 ‘기준보수’(근로자의 급여와 동일한 개념)를 선택해 그 금액의 2%를 1년 이상 고용보험료로 내면, 폐업시 기준보수의 절반을 3~6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 1등급(155만원)~5등급(232만원)의 5개 구간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들은 근로자와 달리 소득파악이 어렵고, 자동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이 2%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준보수가 높은 구간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를 많이 낸 만큼 실업급여도 많이 받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적게 낸 만큼 실업급여도 적게 받게 된다.
아울러 실업급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게 되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6개월간 매월 적자가 계속되어 폐업하거나, 대형유통점이 출현해 급격한 매출감소가 예상되어 폐업한 경우, 기타 자연재해나 건강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면 추후 실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전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합산된다.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합산할 수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고용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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